학술지 규정

  • 논문투고 규정

  • 연구윤리 규정

  • 논문심사 규정

  •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 2008년 1월
개정 : 2010년 6월
2017년 1월
2018년 6월
2019년 11월
2020년 10월
2022년 4월
2025년 1월
발간목적, 범위 및 간기TOP
1. 한국중환자간호학회지(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JKCCN)는 한국중환자간호학회의 공식 학술지로서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약어 명칭은 J Korean Crit Care Nurs이다. 본 학회지는 급성기 환자 또는 중환자 분야에서 이루어진 간호학 연구논문을 출간하여 간호교육자, 실무자, 연구자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중환자 간호 분야의 지식의 발전 및 보급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타 분야의 논문은 전문가 심사 및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게재할 수 있다. 본 학회지에 게재 가능한 논문의 종류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편집자에게 보내는 서한 등이다.

2. 학회지의 발간은 연 3회(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발간한다. 또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연구 및 출판 윤리TOP
이 규정은 한국중환자간호학회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 윤리 확립을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모든 원고는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CSE, http://www.councilscienceeditors.org),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ICMJE, http://www.icmje.org),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https://www.kamje.or.kr)에서 권장하는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연구의 대상이 인간인 경우,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문헌고찰, 메타분석, 이차분석 등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심의 후 IRB 검토 및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시 편집인은 서면 동의서 및 IRB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IRB의 승인을 받아서 관련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저자가 논문에 명시해야 한다.
3.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이 지명하고, 한국중환자간호학회 이사회(이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투고 또는 게재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이사회에서의 인준 후 시행한다.
5.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정당한 권한 및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것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저자로 표기하는 행위
6.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를 금지한다.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1) 중복게재의 판정 기준은 다른 언어, 일부 혹은 전부, 인쇄 혹은 전자 매체, 학술지의 등록 및 등재 여부를 막론하고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2) 저자가 본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를 다른 언어로 이차 게재 하고자 하는 경우 양 학술지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중복게재 여부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원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7. 게재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거나 중복게재로 판정될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2) 논문투고자 향후 3년간 논문투고 금지
3) 한국중환자간호학회지 홈페이지 및 학술지에 공지
4)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통보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8. 저자 자격
저자의 자격은 직접 참여하여 저작물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만 부여한다.
저자 자격 기준은 ICMJE Authorship guidelines (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browse/roles-and-responsibilities/defining-the-role-of-authors-and-contributors.html)을 따른다.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을 한 경우,
3)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해 승인한 경우,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의문사항을 적합한 방식으로 조사 및 해결할 것을 보증하며, 연구의 모든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경우
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외의 기여자는 감사의 글에 기재한다.
5) 학위 논문의 경우 반드시 학위논문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제1저자는 학위수여자여야 한다.
6) 교신저자는 논문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를 말한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포함여부 및 저자 순서를 결정한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 모두에게 최종논문을 회람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 확인받아야 한다. 논문 투고 시 모든 저자들의 ORCID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ID는 https//orcid.org에서 만들 수 있다.
7) 투고 시의 저자 목록에서 저자의 이름을 추가, 삭제하거나 혹은 순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고 게재판정 이전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변경 요청이 필요한 경우 교신저자는 편집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a) 저자 변경 사유서, (b) 저자 이름 추가, 삭제, 순서 변경에 동의한다는 모든 저자의 서면 확인서, (c) 납득할 만한 근거자료.
8) 본 학술지에는 동일 저자의 논문 게재 편수를 공동 연구를 포함하여 각 호당 최대 2편으로 제한한다.
9. 이해관계
교신저자는 데이터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저자의 잠재적 이해관계(Conflicts of Interest [COI])의 충돌에 대한 정보를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의 예에는 고용, 자문, 주식 소유 또는 옵션, 사례금, 유료전문증언, 특허 신청/등록, 기타 연구비 수여 또는 지원이 포함된다.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이 원고 준비과정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모든 저자가 확신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 원고(겉표지, 본문)에 기술해야 한다. 논문의 최종게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편집인이 논문(저자, 기관 등)과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를 다른 편집인에게 알리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편집인은 논문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에 대한 진술문을 공지하여야 한다.
10. 인공지능 지원 기술
저자는 원고 작성 과정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지원 기술(예: Large Language Models [LLM], 챗봇, 이미지 생성 도구)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사용 목적과 방식을 표지와 논문의 적절한 섹션에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가 글쓰기 보조에 활용된 경우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데이터 수집, 분석, 그림 생성 등에 사용된 경우 방법(Method) 섹션에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챗봇(ChatGPT 등)은 논문의 정확성, 무결성, 독창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저자로 포함될 수 없다. 제출된 논문과 자료의 책임, 그리고 모든 인용의 적절성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원고 투고TOP
1.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2. 원고는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1) 한국중환자간호학회지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jkccn.org/)에 접속하여 논문을 투고한다.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맞춤법에 맞게 작성한다. 온라인으로 논문 원고를 투고할 때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2) 투고시 겉표지와 자가점검사항은 이메일로 보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중환자간호학회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논문 투고 안내’를 참조한다. 시스템 사용에 대한 의문 사항은 한국중환자간호학회지 사무실(출판이사)로 e-mail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문의한다.
3. 본 투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으며, 일단 접수된 논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논문철회 또는 저자수정을 할 수 없다.
원고 작성TOP
일반사항
1.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맞춤법에 맞게 작성한다.
2. 원고에는 저자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된다. 원고의 분량은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표나 그림을 포함하여 총 20페이지를 넘지 않아야 한다. 영문초록의 페이지 번호가 1이 된다.
3. 원고편집은 A4용지에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며, 여백 주기는 위쪽 30mm, 아래쪽 25mm, 왼쪽 25mm, 오른쪽 25mm로 한다. 국문 원고는 한글에서 글자는 신명조 서체, 10포인트 크기로 설정하고 줄간격은 200%로 작성하고, 영문원고의 경우에는 MS word에서 글자는 Times New Romans 서체, 12 point 크기로 설정하고 줄간격은 double-space로 작성한다. 모든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를 설정한다.
4. 학술용어는 한국간호과학회 발행 간호학 표준용어집 및 대한의사협회 발행 의학용어집 최신판에 수록된 것을 준용한다.
5. 약어사용 : 영문약자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처음 사용할 때 풀어 쓴 후 괄호 안에 약자를 기입한다. 단, 논문제목에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는 이탤릭 소문자로 쓰고 소수점 앞 0을 생략한다.
6. 지역명 및 기관명은 본문에 약어로 표기(P시, A대학)하고,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해 승인 이후 실명으로 기재한다.
7. 논문에서 사용하는 연구도구는 원저자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약물 명칭 및 기기, 장비 : 약물은 일반명(속명)을 사용하여 표기하며, 독점 브랜드의 약물이나 기기 및 장비의 경우 처음 기술할 때 1회에 한하여 브랜드 이름, 제조회사, 도시㈜, 국적을 기재한다. 상품명을 뜻하는 TM, ® 등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않는다.
9. 괄호( )를 사용할 때의 띄어쓰기는 괄호( ) 앞에 영문이나 숫자가 올 때는 띄어 쓰고, 국문이 올 때는 붙여서 쓴다. 괄호 다음에 오는 조사는 붙여서 쓴다.
원고의 구성
원고 구성은 겉표지,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표, 그림, 부록의 순으로 구성하며, 각각은 별도의 페이지로 시작한다.
1. 겉표지
1) 논문 제목, 2) 전체 저자의 성명, 소속, ORCID 번호, 교신저자(Correspondence)의 이름 및 주소(교신저자에 *표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3) 논문의 종류, 4) 참고문헌의 수, 5) 영문초록 단어수, 6) 국·영문 주요어, 7) 공시사항(학위논문, 연구비 지원[Funding], 그 외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 연구자료 공유[Research Data Sharing], 감사의 글[필요시], 저자됨과 논문기여도) 등의 순으로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한다.
2. 영문초록
첫 페이지에 기재하며, Purpose, Methods, Results, Conclusion을 구분하여 줄을 바꾸지 않고 연결하여 250단어 이내로 기술한다. 영문 제목의 중요한 단어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한다. 영문초록에 약어 사용은 지양한다. 원고의 내용에 부합하는 영문 주요어(Key Words) 3~5개를 영문초록 다음에 기재하며, MeSH (www.nlm,nih.gov/mesh)에 등재된 용어를 사용한다.
3. 본문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결론(제언 포함)의 순으로 구성한다.
1)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하며 배경에 관한 기술은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만을 포함한다.
2) 연구방법: 연구설계, 대상, 연구도구, 자료수집방법, 윤리적 고려, 자료분석방법 등을 순서대로 소제목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특히 대상자 기술에서 연구대상이 인간인 경우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 중 적절한 표기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며,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을 결정한 방법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단, 동물이나 세포의 경우 생물학적 성(sex)으로 명시해야 한다. 만약 연구자가 전립선암이나 난소암과 같이 명백한 사유없이 하나의 성(sex 또는 gender)이나 특정 집단(인종 또는 민족)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 타당한 근거와 연구의 제한점을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3) 연구결과: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4) 논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해당결과에 대한 해석과 함의에 대해 선행연구 및 이에 관련된 다른 자료와 연관하여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연구결과의 시사점,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기술하며, 연구결과의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 않는다.
5) 결론: 연구의 목적을 연관지어 최종결론, 추후 연구에 대한 권장사항을 기술하며, 연구결과를 반복기술하지 않는다.
표(Table), 그림(Figure), 사진(Picture)
1. 표, 그림, 사진 등은 총 5개 이내로 별도의 페이지에 작성하고, 표와 그림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2. 표, 그림, 사진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독자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표, 그림, 사진의 제목과 내용은 영문으로 표기한다.
4. 표 작성의 원칙
1) 모든 선은 단선(single line)으로 하되 도표의 종선(세로줄)은 긋지 않는다.
2) 표 제목은 표의 상단에 위치하며, 중요한 단어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한다.
예) Table 1. Overall Responses to Question Types
3) 표는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4) 약어 목록은 알파벳 순서로 작성하고 마지막 약어 앞에 ‘and’ 단어를 넣지 않는다.
예) BP: Blood pressure; ED: Emergency department
5) 평균과 표준편차는 ‘Mean±SD’로 표기하고, ‘SD’는 약어의 풀이에 기입한다.
6)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아 표의 하단에 설명한다. 표 각주에는 윗첨자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 순서로 사용한다. 어깨표시(*, †, ‡, §, ∥, ¶, #, **, ††) 된 부분의 설명은 표의 좌 하단에 하고, 표에 사용된 약어의 풀이는 인용된 순서대로 좌 하단에 한다.
예) *Survival case; †Dead case
7) 소수점은 그 숫자값이 ‘1’을 넘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앞에 '0'을 기입하고, '1'을 넘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수점 앞에 '0'을 기입하지 않는다.
예) t=0.26, p<.001
8)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값은 각주 없이 값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기재한다. p값이 .000으로 나올 경우에는 p<.001로 기술한다.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는 이탤릭체 소문자로 쓴다.
예) p=.003, p<.001
9) 백분율(%)은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술하고, t, F, χ2, r 등의 모든 통계량은 소수점 두 자리까지 기술한다.
5. 그림과 사진의 원칙
1) 그림의 제목은 그림의 하단에 위치하며, 첫 자만 대문자로 한다.
예) Figure 1. Path diagram of the model
2) 동일 번호에서 2개 이상의 그림인 경우, 아라비아 숫자 이후에 알파벳 글자를 기입하여 표시한다.
예) Figure. 1-A, Figure. 1-B
3) 그림의 해상도는 600만 화소(600dpi) 이상으로 작성한다.
부록
도구개발연구의 경우 개발된 최종 측정도구를, 그리고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연구의 경우 검토한 논문 목록을 부록으로 제시한다.
참고문헌
본문 내 문헌의 인용
1. 문헌의 인용은 Citing Medicine: The NLM 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http://www.nlm.nih.gov/citingmedicine)을 참고한다.
2. 본문 내에서 다른 저자가 같은 내용에서 인용될 때는 인용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인다.
예) 사회적 지지[1], 피로[2,3], 중환자 간호[4-6]
3. 본문에 문헌을 인용한 경우 문헌인용 순서에 따라 숫자를 대괄호[ ]로 표시한다. 한 참고문헌이 본문에서 계속 인용될 경우 같은 번호를 사용한다.
예) social support [1,2], fatigue [2-5], depression [1,4-6]
4. 본문 내에서 저자 이름을 언급할 경우 영문으로 성을 표기한다. 저자가 두명인 경우 저자의 성 사이를 ‘와, 과’로 연결해 표기한다. 저자가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 1저자 성 뒤에 ‘등’을 표기한다.
예) Strauss와 Corbin [26]이 제시한 방법은..., Yoo 등[27]의 연구에서도...
참고문헌 목록
1. 본문에 인용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은 인용 순서에 따라 논문의 끝에 있는 별도 페이지에 기재해야 한다. 저자는 참고문헌 리스트에 정확성을 기할 책임이 있으며, 참고문헌은 50개 이하로 한다. 학위논문 인용은 3개 이하로 한다.
2. 참고문헌 기술은 Citing Medicine: The NLM 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2nd edition (2007) (http://www.nlm.nih.gov/citingmedicine)에 따라 모두 영어로 표기한다. 단, 학술지 명칭은 약칭이 아닌 전체 학술지 명칭을 기술한다. 잡지명인 경우는 단어마다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전체 잡지명을 쓴다.
참고문헌 목록에서 참고문헌 예시
1. 학술지 :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연도;권(호):시작페이지-마지막 페이지.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 순으로 기재한다. DOI는 줄바뀜 없이 한줄에 입력되도록 한다.
1) 저자가 6인 이하인 경우
예) Morsch CM, Goncalves LF, Barros 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hemodialysis patients-relationship with clinical indicators, morbidity and mortality.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06;15(4):498-504. https://doi.org/10.1111/j.1365-2702.2006.01349.x
2) 저자가 7인 이상인 경우
예) Kim JY, Kim B, Park KS, Choi JY, Seo JJ, Park SH, et 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ith KDQOL-36 and its association with self-efficacy and treatment satisfaction in Korean dialysis patients. Quality of Life Research. 2013;22(4):753-8. https://doi.org/10.1007/s11136-012-0203-x
3) 출판 중인 학술지의 논문 :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Forthcoming. 지면 출간예정 연월일. 순으로 기재한다.
예) 지면 출간일을 아는 경우: Kretzer K, Evelo AJ, Durham RL. Lessons learned from a study of a complementary therapy for selfmanaging hypertension and stress in women. Holistic Nursing Practice. Forthcoming 2013 May 9.
예) 지면 출간일을 모르는 경우: Matura LA, McDonough A, Aglietti LM, Herzog JL, Gallant KA. A virtual community: concerns of patients with pulmonary hypertensio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13. Forthcoming.
2. 잡지기사: 저자. 잡지기사명. 잡지명. 연도 날짜: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예) Rutan C. Creating healthy habits in children. Parish Nurse Newsletter. 2012 May 15:5-6.
3. 신문기사: 기자. 기사명. 신문명. 연도날짜;Sect. 란. 순으로 기재한다.
예) Cho C-u. Stem cell windpipe gives Korean toddler new life. The Korea Herald. 2013 May 2;Sect. 01.
4. 저서
1) 단행본: 저자. 서명. 판차사항. 출판지: 출판사; 연도. p.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예) Peate I. The student's guide to becoming a nurse. 2nd ed. Chichester WS: John Wiley & Sons; 2012. p. 59-90.
2) 단행본 내의 한 장(chapter): 장(chapter) 저자. 장(chapter) 제목. In: 편저자, editor(s). 서명. 판차사항. 출판지: 출판사; 연도. p.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예) Miller CW. Applied cardiovascular physiology. In: Wingeld WE, Raffe M, editors. The veterinary ICU book. Jackson, WY: Teton NewMedia; 2002. p. 1-14.
3) 편집된 책 : 편저자, editor(s). 서명. 출판지: 출판사; 연도. 순으로 기재한다.
예) Curley MAQ, Moloney-Harmon PA, editors. Critical care nursing of infants and children. Philadelphia, PA: W.B. Saunders Co.; 2001.
4) 저자나 편집자명이 없는 경우 : 서명. 판차사항. 출판지: 출판사; 연도. 순으로 기재한다.
예)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0th ed. Springfield, MA: Merriam-Webster; 1995.
5) 번역서 : 원저자. 번역서명. 판차사항. 역자. 출판지: 출판사; 연도.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예) Stuart G. Principles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9th ed. Kim SS, Kim KH, Ko SH, translator. Philadelphia, PA: Mosby; 2008. p. 29-34
6) 백과사전, 사전 : (편)저자. 사전명. 판차사항. 출판지: 출판사; 연도. 순으로 기재한다. (편저자의 경우 기재 방식에 유의해서 작성)
예) Fitzpatrick JJ, Wallace M, editors. Encyclopedia of nursing research. 3rd ed.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12.
5. 연구보고서: 저자. 보고서 제목. 보고서 유형. 출판지: 기관(대학); 출판일. 보고서 번호. 순으로 기재한다.
예) Perio MA, Brueck SE, Mueller CA. Evaluation of 2009 pandemic influenza A (H1N1) virus exposure among internal medicine housestaff and fellows. Health Hazard Evaluation Report. Salt Lake City, Utah: University of Utah School of Medicine, 2010 October. Report No.: HETA 2009-0206-3117.
6. 학위논문: 학위논문은 가급적 인용하지 않도록 하며, 단, 필요한 경우 학위논문의 인용은 3개 이하로 제한한다. 참고문헌 내 학위논문 인용은 저자. 논문명 [학위 유형]. 출판지: 수여대학; 출판연도. p.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1) 박사학위논문
예) Shin MJ. A study of the lived experiences of clients receiving long-term hemodialysis [dissertation]. Seoul: Chung-Ang University; 1994. p. 26-41.
2) 석사학위논문
예) Park JE. Symptom cluster and self-care activity in patients on hemodialysis [master's thesis]. Seoul: Korea University; 2016. p. 6-8. p. 93-96.
7. 이차 자료에서의 인용: 이차 자료는 일차 자료를 찾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사용하고, 일차자료에서 인용되었음을 참고문헌에 밝힌다.
예) Gordis E. Relapse and craving: a commentary. Alcohol Alert. 1989;6:3. Cited by Mason BJ, Kocsis JH, Ritvo EC, Cutler RB. A double-blind, placebo controlled trial of desipramine for primary alcohol dependence stratified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major depression, JAMA. 1996;275:761-67.
8. 학술회의나 심포지엄 자료 (proceedings)
1) 미출간된 학술대회 자료 : 저자. 발표 제목. Paper presented at: 학술대회명; 학술대회 일시; 학술대회 장소. 학술대회 지명. 순으로 기재한다.
예) Bryar R. e primary health care workforce development roadmap. Paper presented at: The public health nursing contribution to primary health care 3rd International public health nursing conference; 2013 August 25-1;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Galway (NUIG). Galway.
2) 포스터 발표자료(Poster Session) : 저자. Poster 제목. Poster session presented at: 학술대회명; 학술대회 일시; 학술대회 장소. 학술대회 지명. 순으로 기재한다.
예) Ruby J, Fulton C. Beyond redlining: Editing software that work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Scholarly Publishing; 1993 June 6; Washington, DC.
9. Web 자료: 저자. 제목[Internet]. 출판지: 출판사; 연도 [cited 인용 연도 날짜]. Available from: URL. 순으로 기재한다.
예) Statistics Korea. 2010 life tables for Korea [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11 [cited 2012 January 16].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aSeq=252533
논문 심사TOP
1. 투고된 원고는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2. 원고는 심사위원이 심사 후 편집위원이 심의한다. 이때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비한 경우,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재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편집위원장이 원고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3. 저자는 심사의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을 해야 하며, 수정한 원고와 수정보완사항을 온라인 논문 접수 시스템으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 다. 심사위원의 지적에 따른 수정·보완사항을 항목별로 기술하고 원고에 수정한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게재논문의 출판에 필요한 교정은 저자가 한다.
5. 심사료(30,000원) 및 게재료(10페이지까지 30,000원/페이지, 11페이지부터 50,000원/페이지)는 본 학회 규정에 따라 저자가 부담한다.
6. 논문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심사규정을 따른다.
부칙TOP
1. 이 규정은 2017년 1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8년 6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9년 11월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0년 11월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2년 4월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8년 1월
개정: 2010년 6월
개정: 2016년 2월
개정: 2018년 9월
개정: 2026년 4월
제1장 총칙TOP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중환자간호학회(이하 본 학회) 회원으로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구수행 및 논문발표 시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2장 연구TOP
제 3 조(연구윤리의 기본 원칙)
1. 본 규정은 간호학자들의 연구수행, 결과물 출판 및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에 있어서의 윤리 책무와 권리를 기술하는 것이다. 본 규정은 뉘른베르그 윤리강령, 헬싱키 선언,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한국간호과학회의 윤리규정 등을 기반으로 한다.
2. 한국중환자간호학회 회원들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는 한국중환자간호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
제 4 조 (연구대상자의 보호)
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인 경우,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1)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성을 보장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기대되는 효과 및 잠재적 위험성과 발생 가능한 불편함, 연구 참여로 발생할 이득과 손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3)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한다. 대상자에게 경미한 손상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한다.
4) 연구대상자가 환자인 경우, 대조군에 속한 환자가 연구로 인해 정보은폐나 기회박탈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새로이 시도되는 간호법에 대한 정보를 처치군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5) 대상자가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자유를 보장한다.
6)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한다.
7) 연구 시작 전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실험동물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에서 연구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험과정은 연구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 5 조 (연구 부정 행위)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3. 표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것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제 6 조 (연구비)
1. 연구자는 자율적으로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한다.
2. 연구자는 연구비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3. 연구자는 연구비를 수혜 받은 연구결과의 발표 시 반드시 지원기관을 명시한다.
제3장 출판 및 발표TOP
제 7 조(출판)
학술결과물의 출판은 원저이어야 하고, 출판 진실성과 관련하여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저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자는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지식의 확산과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저자는 국제의학술지 편집인 협의회(국제 의편협[ICMJE], 2023)의 저자 자격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본 학회지 투고지침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3) 저자는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논문을 투고하기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논문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저자는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 등 위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 ① 중복게재의 판정 기준은 다른 언어, 일부 혹은 전부, 인쇄 혹은 전자매체, 학술지의 등록 및 등재 여부를 막론하고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 ② 저자가 본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를 다른 언어로 이차 게재 하고자 하는 경우 양 학술지 출판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기간 안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전문지식인으로서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논문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저자의 동의없이 아직 검토중인 미간행논문에 담긴 정보, 주장, 해석 등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
5)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와 심사중 기밀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삼가야 한다.
  • ① 자신이 맡은 심사를 제 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 ② 심사중인 논문의 내용을 동료와 논의하는 행위
  • ③ 심사종료후 심사내용의 사본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는 행위
  • ④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손상이나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언어를 쓰는 행위
  • ⑤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 또는 평가하는 행위
3. 편집위원(회)은 다음의 각 호의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배경이나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하고,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없이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겸비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4) 편집위원(회)은 저자와 심사위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를 지체없이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학술발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본 학회 회원의 윤리 준수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 한국간호과학회의 윤리규정에 준하여 구성되었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TOP
제 9 조(목적)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본 학회 회원의 윤리 준수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 한국간호과학회의 윤리규정에 준하여 구성되었다.
제 10 조(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2인), 윤리이사, 편집이사 및 학회장이 임명한 2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6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윤리이사가 담당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제 11 조(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2. 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에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3.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건의 조사와 심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6. 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 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배제하고, 본 학회 회장은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7.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 12 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 수행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1.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2. 회원의 연구 및 출판을 포함한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와 처리
3. 연구윤리규정 개정(안) 발의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5장 연구부정행위의 판단과 검증TOP
제 13 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주체)
투고 및 심사 중인 논문에서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윤리 위반여부를 검토 및 심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미 출판된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소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위반여부를 최종 판정하도록 한다.
제 14 조(연구부정행위 심의절차)
기타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소된 경우, 연구위반행위의 심의절차를 “예비조사”와 “본 조사” 및 “판정”의 순으로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의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며, 심의과정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결정한다.
1. 심의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외부전문기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연구부정행위 판정)
1. 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심의하여 판정을 내린다.
2. 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 시에는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제 16 조 (이의신청 및 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한다.
제 17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유지)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며,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 18 조 (연구부정행위 후 절차)
1. 게재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판정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서면경고
2) 회원자격정지
3) 외부 해당기관 통보
2. 제 1항 2호의 회원 자격정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대한 5년 이하의 제한을 말한다.
1) 학회지 논문 게재
2) 학회활동 참여
3) 해당 논문의 직권 및 인용
4)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중‘위원회가 정하는 권리’
3. 심의대상자의 연구부정행위 조사와 관련된 기록과 징계조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에 보관하며, 종료 후 5년간 보관한다.
제 19 조 (심의결과 처리)
1. 위원회 회의록은 기록으로 유지하고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2.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3. 회장은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단, 익명의 제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위원회는 결정된 징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이거나 기타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회원의 경우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0 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1 조 (연구부정행위 예방과 방지)
1. 위원회는 회원들의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산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
2. 위원회는 회원들에게 연구윤리규정을 안내하고 개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해 홍보한다.
제6장 보칙TOP
제 22 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연구윤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 의편협 기준 및 교육부 지침(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따른다.
제 23 조
본 규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TOP
1. 이 규정은 2016년 2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8년 9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6년 4월부터 시행한다.
한국중환자간호학회지 논문심사 규정TOP
1. 중환자간호학회 회칙 제 4조 6항 및 본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 4조 3항에 따라 중환자간호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2.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3. 논문의 연구 개념이 급성기 환자 또는 중환자를 위한 간호 영역과 관련된 경우 게재가능하다.
4. 논문은 간호학 연구 보고서를 원저에 한하여 심사하며 간호학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역시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할 수 있다.
5. 투고자격과 투고요령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6.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영문교정위원은 별도로 두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7. 영문초록의 심사는 일차적으로 심사위원이 검토하도록 하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 또는 간호학 전공 외국학위 소지자에게 의뢰한다.
8. 제1저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 심사에서 제외한다.
9. 저자정보는 심사위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저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10. 심사결과는 심사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 내용으로 작성하고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및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가.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교정 없이 채택한다.
나.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 위원이나 혹은 편집위원이 최종 심사 후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다.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 위원이 이를 재심사한다.
라. ‘게재불가’의 판정기준은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1) 연구주제의 간호학적 유의성이 결여된 경우
(2) 연구내용이나 결과가 선행연구와 차이가 없는 경우
(3) 연구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뚜렷하지 않은 경우
(4) 심사결과에서 ‘매우 부족하다’로 평가된 항목이 30% 이상인 경우
(5) 대폭적인 수정을 하여도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타 연구논문의 일부내용을 표절하거나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경우
11.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 1인이 심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12.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않는다.
13.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논문이 학회지 투고규정에 맞지 않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14.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발송하여 수령 후 10일 이내에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원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일정 기일이 지나도 심사결과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심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편집위원장은 제 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15.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6. 심사료, 게재료, 필요 시 특수 조판대 및 추가 별책대는 저자가 부담한다.
부칙TOP
1. 이 규정은 한국중환자간호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1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8년 7월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9년 11월부터 시행한다.
한국중환자간호학회 편집위원회 규정TOP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중환자간호학회 회칙 제 11조 5항의 학회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및 임기)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최초 2년 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 편집간사 1인을 둔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역량이 뛰어난 국내·외 편집위원을 위촉하고, 편집위원회 구성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위원(영문, 통계 등)을 둔다.
제 3 조 (절차)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환자간호학회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소관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 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4 조 (업무)
위원회는 학회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 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1) 편집에 관한 사항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
(3) 권, 호에 게재될 논문 결정
(4) 게재료의 결정
(5) 투고 및 게재 예정 논문의 연구 윤리 위반 결정
2. 학술지의 평가에 관한 사항
(1)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학술지 연례 평가 준비
(2) 한국연구재단,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학술지 평가 등 준비
3. 심사위원의 선정과 관리
(1) 논문심사를 위해서는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이 된다. 심사위원 선정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2) 위원회는 논문 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논문심사 절차를 관리한다.
4. 기타 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의 연구심의 및 결정
부칙TOP
1. 이 규정은 한국중환자간호학회 이사회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0년 7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9년 11월부터 시행한다.